반환청구권(不當利得返還請求權)을 갖게 된다. 수익자는 원물(原物)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價額)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無償)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惡意)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다(747조).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Ⅲ. 의무재직기간과 연수비반환의무
판례는 회사의 비용으로 근로자를 파견시켜 교육을 시킨 다음 귀국 후 5년 동안의 의무재직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아니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수비반환채무의 면제기간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3.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1) 현존이익의 결정시기
어느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현존이익의 한도를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환시를 기준으로 정하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책임을 지므로, 제소시를 표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하
Ⅰ. 개요
우리나라의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대체적으로 FASB 개념보고서의 내용을 따르고 있다. 「재무회계 개념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익, 비용, 이득, 손실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정기간에 대한 기업실체의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에 이익 (profit)으로 요약되며, 이익은 수익(reve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