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하라.
②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주장
① 갑작스런 국제가격의 폭등은 갑제1호증 매매계약서 제8조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등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된다.
② 가격폭등에 따른 2차례의 계약변경 요구를 신청인측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에 피신청인의 계
~초과지급
사례분석: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반환청구
1. 피신청인은 D사에 대한 중재신청을 판단하면, 중재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재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어느 자료에도 신청인과 D사 사이에 중재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D사에 대한 중재신청은 부적법하다.
2. 피신청인의 H통상 및 R사
운임율에 따라 사전에 운송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에 정확한 화물인도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운임 등 가격조건도 확실히 반영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또한 정기선운송은 1단위의 운송 시에 여러 화주를 상대로 개품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모든 화주에 대해서 동일한 계약내용을 적용하
, 또는 인도가 지연되거나, 또는 운송인 또는 그 화물, 또는 타인의 화물 또는 사업일반의 이익을 위해 한다면, 운송인은 지정한 장소에서 인도하지 못해 발생할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그리고 모든 운임 및 요금의 청구권 및 유치권에 대한 운송인의 권리는 존속한다.)
무역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자재 및 원자재를 외국(제3국 또는 현지)에서 수입할 필요가 있을 때 운송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해당물품은 외국의 사업현장에서 직접 인수하고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즉, 외국인도수출과 외국인수수입은 물품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