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1) 특징
- 발기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 해태 時
①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 직접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예를 들어, 발기인이 정관의 기재 없이 재산인
Ⅰ. 서론
‘설립중의 회사’ 란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한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설립중의 회사에 대하여 발기인 조합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여러 설들이 제기 되고 있다.
Ⅱ. 본론
1. 발기인조합
(1) 발기인
발
Ⅰ. 서설
설립중회사란 회사 성립(설립등기)이전에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된 미완성의 회사를 의미한다. 설립중의 회사는 대륙법계의 회사법에서 입법상 또는 강학상 인정되는 개념으로 이는 설립과정에서 생긴 발기인 내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 후의 회사에
Ⅰ. 서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회사의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사무를 집행하는 발기인을 모집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작성한 정관의 내용에 따라 사원과 주식출자에 대한 확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등기를 함으로써 회사의 설립을 완성한다.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기인은 재산을 취득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