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를 보호해 준다. 정당한 권리자가 모인 출원된 발명과 자신의 발명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한 후 모인 출원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혹은 특허권을 받아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 판례 2개는 2005년 2월 18일 2003후2218, 2011년 9월 29일 2009후2463
발명의 구성을 따져서 발명의 동일성 여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것)
1)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써 효과를 발생케 하는 것
*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최고․철회․거절권(민법 제15, 16조)
* 법률행위의 동의(민법 제5, 10조), 취소(민법 제140조), 추
특허권을 부여받았을 때에 비로소 특허발명으로 호칭된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며, 그 특허권은 특허출원일 후 20년간 존속하고, 이 기간 동안 특허권자는 업(業)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즉, 발명의 권리자는 그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국가
*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 특허법의 보호대상은 발명이다.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1. 자연법칙을 이용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자연법칙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리
특허청에 출원서가 제출된 날을 말하지만 우편의 경우에는 지리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발신주의를 적용.
(2) 례외 : ▷출원일 또는 판단시 소급 → 분할 또는 이중출원,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이상 출원일 소급), 우선권주장출원(판단시가 소급)
▷출원일 늦춤→ 보정이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