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하여야 한다. 발행설을 따를 경우 甲의 의사에 의하여 어음이 작성되었지만, 甲이 무심코 丙의 집에 두고 온 것이지 甲의 의사에 의한 교부가 아니므로 甲은 어음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교부계약설은 甲이 어음을 작성하긴 했지만, 甲이 丙과 어음의 교부에
중략.......
※참조조문※
어음법
제7조 (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
발행설
이 설은 어음상의 권리의 성립을 위하여는 증권의 작성 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의사에 의한 증권의 점유이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이다.
어음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교부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점에서 교부계약설과 다르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의사에 기한 어음의 점
어음효력 발생시기에 대한 Case Presentation
상 황 설 명
사건 개요
피고 여윤현(Y)은 물품대금 지급을 목적으로 백지어음을 발행
발행한 어음을 분실하였고 안용배(A)가 수취
원고 한국외환은행(x)은 A로부터 할인 취득(당시에는 백지가 보충)
X는 만기에 Y에게 만기 어음금 청구
Y는 어음의 교부흠결을 이유
Step#1
발표주제쟁점_發表主題爭點
도난된 어음 사이의 홍철과 형돈
도난어음_선의취득
홍철은 어음용지에 자신을 발행인으로 하여 어음요건을 모두 기재한 뒤 명수에게 교부할 의사로 보관하던 중 도둑에게 절취당했다. 그 뒤 형돈은 동 어음을 가지고 홍철에 대하여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