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의뢰인에 의한사기
◎ 수익자 대상
신용장거래에서 발행의뢰인이 수익자를 상대로 사기를 행하는 경우는 제시된 서류에 대하여 부당하게 지급 거절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발행의뢰인이 단독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기거래를 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발행은행과 결탁하거나 발행은
의뢰인은 신용장 개설을 위한 완전하고 정확한 지시의무, 담보제공의무 및 은행의 용역과 금전 대여에 대한 수수료와 이자를 지급하고 물품의 대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1) 개설의뢰인과 신용장 거래 관계당사자간의 법률 관계
(가) 확인은행과의 관계
- 개설의뢰인과 확인은행 사이에 직접
만약 수익자가 은행에게 전신환 상환문구를 포함하여 신용장을 발행했다면 수익자가 높은 위험을 부담하는 것
문서를 받기 전에 이미 지불하기 때문
만약 불일치가 계속적으로 확인되면, 수익자 또는 제시은행에서 신용장 대금을 회수하기 어려움
특히 사기거래 일 때, 개설의뢰인은 부가된 금융비
대한 책임
② 통신, 서신 또는 서류송달의 지연 및 분실로 발생하는 결과 및 접수된 지시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요된 지연행위
③ 전신(Cable, Telegram), Swift, Telex 전자장치에 의한 통신의 송신 중에 일어나는 지연, 훼손 또는 전문용어의 번역 또는 해석상의 오류
④ 은행은 천재, 폭동, 소요, 반란,
. 2003년 7월 16일에 최고인민법원의 직접적인 사안과 Article 8에 근거하면, 그러한 환어음이 인수되었지만 결제가 되지 않았다면 사기꾼이 그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결제 의무가 중지/종료 될 가능성이 크다. (2006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위의 규칙에 대한 내용은 UCP 600에서 지시하는 것과 비슷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