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ch-all)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UN 안보리결의 1540호 이행을 위한 중개 환적 통과 및 무형기술이전(ITT) 등에 대한 수출통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품목에 따라 일반산업용 물자 및 기술은 대외무역법, 방산물자는 방위사업법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다.
1. 대외무역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1) 대외무역법이란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를 발전시킬 목적으로 종전의 무역거래법을 대체하여 1986년에 제정되었다. 원산지규정은 대외무역법 제
Ⅰ. 서론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대한 관심이 미국의 9.11테러사건을 계기로 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대량살상무기의 생산 및 이동에 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강력한 규제는 물론이고 전략물자에 관한 기술 이전과 이중용도
물자와 CATCH-ALL 제도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그러한 품목 수출금지를 시키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대한민국 법원의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자산 강제 환수 결정, 한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분쟁 등으로 인해 양국 간의 외교적,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2019년
3) 수출통제품목
우리나라에서 수출통제되는 품목은 원칙적으로 국제 수출통제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서 지정한 품목을 그대로 수용하여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에 리스트를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캐치올제도에 따라 이들 통제리스트에 없는 품목도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 등 상황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