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제한경쟁론자들은 새로 도입될 방송광고판매제도가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법제적 조치가 방송광고판매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송광고는 방송의 물질적 토대로서 방송의 공공성에 민감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한경
방송의 공영화에 따라, 한국의 방송광고는 또 다른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공영화된 KBS가 유럽 방식인 블록(bloc) 광고를 함으로써 종래의 미국 방식과는 다른 제도로 전환하고, 신문은 하루 12면으로 늘어났다. 한국방송광고공사라는 정부기관이 방송광고판매를 독점하고 광고대행 위탁권을 갖게 되며,
GATS(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중 외국인의 시장접근 및 내국인과의 대우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을 것으로 협정
※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공영방송광고가 없거나
공영미디어렙 or 자체판매
직접판매 or
방송사 자회사 형태로
광고판매
(공영방송은 광고없음)
광고대행사(
광고주가 방송사 간에 직접적인 거래가 아니라 그 중간에 KOBACO가 개입하여 중개하는 업무를 맡았던 것이다. 이는 한정된 관고자원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고 광고주와 방송사간의 권력구도를 완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는 KOBACO가 방송광고판매 대행을 독점하는 것
방송은 단기간의 경영성과만을 고려한다면 네트워크에 의존적인 경영 전략을 우선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으로 지역민방이 갖는 배타적 전송망의 지위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방송광고판매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미디어렙의 등장은 경쟁력 없는 지역민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