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특성
①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없음
② 취업근로자의 보호법: 근로기준법은 주로
법의 특성
①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없음
② 취업근로자의 보호법: 근로기준법은 주로
법의 특성
①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없음
② 취업근로자의 보호법: 근로기준법은 주로
법의 특성
①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없음
② 취업근로자의 보호법: 근로기준법은 주로
법규범을 말한다. 특정한 기업체 내지 경영체에 있어서의 경영관행․노동관습은 사실인 관습으로서 그 경영내의 노사관계 내지 근로관계를 규율 또는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입법의 가장 큰 특색은 명문의 헌법규정에 의하여 근로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이 보호받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