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은 오로지 실정법 질서에 의해 창설된 것에 불과하다는 실정권설은 정당성이 없는 기본권 보장 규범을 가진 국가도 수범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잘못된 전제를 도입함
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자연권에 기초하여 파악되며 기본권의 구체적 모습은 실정적인 헌법규정 및 정치적 권위의 명시적
기본권은 오로지 실정법 질서에 의해 창설된 것에 불과하다는 실정권설은 정당성이 없는 기본권 보장 규범을 가진 국가도 수범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잘못된 전제를 도입함
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자연권에 기초하여 파악되며 기본권의 구체적 모습은 실정적인 헌법규정 및 정치적 권위의 명시적
기본권은 오로지 실정법 질서에 의해 창설된 것에 불과하다는 실정권설은 정당성이 없는 기본권 보장 규범을 가진 국가도 수범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잘못된 전제를 도입함
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자연권에 기초하여 파악되며 기본권의 구체적 모습은 실정적인 헌법규정 및 정치적 권위의 명시적
기본권은 오로지 실정법 질서에 의해 창설된 것에 불과하다는 실정권설은 정당성이 없는 기본권 보장 규범을 가진 국가도 수범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잘못된 전제를 도입함
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자연권에 기초하여 파악되며 기본권의 구체적 모습은 실정적인 헌법규정 및 정치적 권위의 명시적
기본권은 오로지 실정법 질서에 의해 창설된 것에 불과하다는 실정권설은 정당성이 없는 기본권 보장 규범을 가진 국가도 수범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잘못된 전제를 도입함
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자연권에 기초하여 파악되며 기본권의 구체적 모습은 실정적인 헌법규정 및 정치적 권위의 명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