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문제 등과 함께 2006년 4월 일본이 독도수역을 측량함으로써 한 ‧ 일간 관계는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 2006년 6월12일에 일본 도쿄에서 시작된 한 ‧ 일 양자간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에서 한국은 울릉도 대신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으로 채택한다고 주장하고
영해를 얻게 되고,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의 기준점으로 작용 할 수 있다. 그 바다를 얻음으로 해서 바다 속에 있는 무한한 자원을 후대에 물려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레포트에서는 GlobalGovernance와 Digital Governance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주장문제를 풀수있는논리를 전개하기로 한다.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편, 이 섬을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한일 양국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일본이 독도문제를 주로 국제법적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저의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있는 역사
독도문제에도 적용되어 일본 측 제안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한국 측의 기본 입장은 독도가 과거 일본의 불법한 한반도 침략 수행의 일환으로 일본 영토인 것처럼 편입된 시기가 있었으나,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고 일본의 영토 편입 조처
일본 측에서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당시 이러한 협정 내용은 IMF 위기 이후 일본의 재정적 지원이 시급히 필요했던 한국 측의 양보와 무관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독도영유권 분쟁의 진행상황
(1) 독도문제를 다루는 일본의 전략
지금까지의 상황 전개로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