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의 성격에 대한 판단 기준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호불신 속에서 SBS는 불가피하게 올림픽과 월드컵중계방송권을 단독으로 구매하기에 이르렀고 계약 직후 사과와 함께 재판매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KBS
KBS가 주장하는 SBS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도덕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까
중계권료인 6000만 달러에 비해 2배이상 많은 1억4000만달러(약 1700억원)에 계약하면서 막대한 국부가 유출 됐다.
지난 2006년 당시 방송 3사가 '코리아 풀'을 공동구성한 취지는 과도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는 중계권료를 방송사간 경쟁 보다는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런 합의를 깬
중계권 분쟁 일지
2006. 5. 2 방송 3사 스포츠 국장 IOC 방문 후 귀국해
2010~2016 올림픽 방송권에 6300만 달러 금액 제시
2006. 5. 30 방송 3사 올림픽, 월드컵 특별위원회 창구 단일화(Korea pool) 합의
2006. 8. 1 SBS 2010~2016 올림픽 4개 대회, 2010~2014 월드컵 2개 대회 중계권 독점 계약.
올림픽 7250만 달러. 월드컵 1
중계 판권을 사들인 SBS틀 통해서만 남아공 월드컵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월드컵 공동중계합의를 깨고 단독 계약한 SBS에 대해 KBS와 MBC는 SBS가 벤쿠버 동계 올림픽을 단독중계함으로써 시청자의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이란 별도의 장비나 비용의 지출 없이 방송
중계권을 놓고 갈등 관계를 이뤄왔다. 사실 이번 올림픽과 월드컵 싹쓸이로 SBS가 두드러져 보이는 게 사실이지만, 오히려 위반 사례는 KBS와 MBC가 더 많았다. 이번 사건으로 지상파 3사의 위반 사례를 알아본다.
◆1996년 AFC아시안컵: KBS가 3사 풀을 파기하고 단독으로 계약, 방송.
◆1997년 98프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