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허용 찬성과 반대 의견, 향후 과제
1. 방송총량제, 중간광고의 개념
1) 광고총량제의 개념
광고총량제란, 방송광고의 허용시간에 대해 현재와 같이 프로그램 광고시간, SB광고(토막광고, 자막광고)의 시간 및 횟수에 대한 별도의 규제 없이 그 총량만을 규제하는 방
방송법 제73조에 의하면 방송광고의 시간.회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다. 우리사회에서는 이에 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광고업계와 주요 방송사들은 그 동안 계속해서 문화관광부와 방송위원회에, 첫째, 방송광고 시간의 증대, 둘째, 광고총량제의
4. 주요 변화
* 현재 시장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세 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다.
변화 1. 방통위, 위피(WIPI) 의무화 규제 완화
- 2009년 4월 1일부터 국내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WIPI 탑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
- WIPI 탑재 의무로 인해 지지부진했던 외산 단말기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임. 특히
광고 총량제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 만을 법으로 규정하고 방송사가 광고의 유형, 시간, 횟수, 길이를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식.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 광고시간과 형식, 회수 등을 규제하고 있다. 프로그램 광고는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토막광고나 자막 광고는
방송광고의 종류, 시간, 횟수, 방법 등에 대해 정부가 법률로 규제하지 않고 전체 광고량만을 정하여 규제하고, 그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방송사에 자율 편성권을 보장하는 제도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 프로그램 광고는 전체 방송 시간의 1/10
을 초과할 수 없으며, 토막광고나 자막 광고는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