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대국가의 효시 및 국가의 의미
근대국가는 일체성을 갖고 있는 국민 혹은 민족적인 기반을 통해 통일된 성격을 가진 중앙정부를 가지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근대국가의 초기에는 서구의 군주국가의 절대주의 국가에서 시작했다. 그 이후 모든 국가와 명치유신 이후의 일본과 모든 공산국가, 2
Ⅰ. 들어가며
탄핵이란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1925년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의 탄핵 의결
Ⅱ.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 국정감사권
1) 개념
국회가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감사를 효과적으로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이 권한은 오늘날의 의회가 입법기능 이외에 정무를 감시, 비판하는 권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인정된 권한이다. 국정감사권은 국정감사의 수단으로서 감사에
4) 비상적 권한
(1) 개념
① 개념 - 국가의 위기 상황 내지 비상사태에 직면한 위기정부에게는 비상적 권한 내지 국가긴급권이 주어진다. 한편, 이에 구별해야 할 개념이 있다. 입헌주의국가에서 헌법상의 근거가 없는 국가 긴급권은 용인될 수 없으며 만약 행정부나 대통령이 초헌법적인 태도를 취할
2) 헌법 제77조의 계엄선포권
(1) 계엄의 의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계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의 요건
계엄선포의 요건에는 국무회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