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27조).
2) 헌법재판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명령·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국회), 법률이 정한 권한과 기능에 따라 일을 행하는 행정부, 일반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로서는 각부장관보다 상위의 지위로서, 행정각부의 장을 지휘 감독하나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로서는 행정각부의 장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 중앙선거관리위
헌법을 최종 채택하여 공포하고 김일성을 내각의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발족시켰다. 이와 같이 북한은 이미 내부적으로 정권수립을 위한 제반 준비를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단책임을 남한에 전가하기 위해 형식상 정권수립 시기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미루었을 뿐이다.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27조).
2) 헌법재판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명령·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국회), 법률이 정한 권한과 기능에 따라 일을 행하는 행정부, 일반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27조).
2) 헌법재판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이고 으뜸가는 법으로서 모든 하위 법령, 즉 법률·명령·규칙 등의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대통령, 법률을 만드는 입법부(국회), 법률이 정한 권한과 기능에 따라 일을 행하는 행정부, 일반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