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없이 하는 배당은 곧 회사의 부실화를 초래하므로 상법은 이익배당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2. 이익배당의 요건
(1) 배당가능이익의 존재 - 실질적 요건
주식회사에서는 이익이 없는 배당이란 생각할 수 없다. 즉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대차대조표의 순자
배당제도 일반에 대해 살펴본 후 우리의 배당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위법배당의 경우의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배당일반론
1. 이익배당
(1)의의
이익배당은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2)요건
①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 배당가능이익은
배당정책이란 재무적 의사결정의 하나로서 납세후 순이익을 주주에 대한 배당금과 향후 재투자를 위한 내부금융원으로서의 유보이익으로 배분하는 의사결정을 말한다. 이러한 배당정책의 결정은 해당 기업의 미래투자기회 및 투자시에 소요자금 조달가능성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그 논
가능성이 높고, ④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의 분식결산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가 은폐되는 경우 회사 채권자들의 이익도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에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 이외에 지주회사를 금지하는 입법례가 없고, 지주회사의 효용은 그 폐해를 뛰어넘는 것이기
배당의 개념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주주에게 이익의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 현금에 의한 배당의 방법 이외에 그 현금 배당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액면가에 의한 주식으로 환산하여 주식으로 배당하는 제도로써 이때 주식으로 배당하게 되는 부분을 회사의 자본금에 합산하게 되어 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