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배상책임 보험
1. 제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 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 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제 3자의 손해와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 즉 제 3자에 대한 신체상해, 재물손해 , 소송비용, 사전예방 조치비용 등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외국약관은 크게 American Int'l Group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nvironmental Imapairment Liability Insuran
전직임원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타 주된 소송 (Claim) 사례
-M&A(회사합병, 매수)와 관련된 소송
-재무제표의 잘못(허위) 작성으로 인한 소송
-종업원, 이전 종업원의 고용 계약, 해고, 차별대우에 기인한 소송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단서 · 제3조 및 제3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였다.
1.규범적 체계
본조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헌법규정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규범적 체계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①입법자는 헌법 제29조 1항의 취지 내지 정신을 고려하여 본조의 경
Ⅰ. 들어가며
1. 의의
이사의 책임보험 또는 이사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불리는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and Officers' Liability and Company Reimbursement Insurance)이란 회사의 이사 또는 임원이 보험기간 중에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 및 회사에 손해를 입혀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로부터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