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배상책임보험
1. 제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시공한 물품(생산물)이나 서비스의 결함 또는 제품안내서 및 경고 문구의 부적당함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상을 입힌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업 자, 용역을 제공한 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제 3자의 손해와 환경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 즉 제 3자에 대한 신체상해, 재물손해 , 소송비용, 사전예방 조치비용 등을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외국약관은 크게 American Int'l Group의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Environmental Imapairment Liability Insuran
Ⅰ.서 언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 Liability Insurance :D&O 보험)이란 회사경영진의 의무위반, 태만, 실수, 허위진술, 누락등으로 인해 회사 또는 제3자(주주, 종업원, 회사채권자, 회사의 거래선, 제품소비자, 고객 등)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때 발생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전문직업인의 업무상 과실의 직접적 결과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전문직업인의 업무를 세분화, 전문화하여 보상.
법적대응의 제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
전문직배상책임보험의사고 사고의 성격 종 류
비행배상책임보험 일반배상책임보험의 사고와 동일한 개념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은 없으며
보험자별로 언더라이팅 방법상의 태도에 따라
형식과 내용을 달리하는 약관 사용이 일반적.
따라서 전문직배상책임보험약관은
이른바 “Tailor-made Policy"로서
보험약관별로 담보범위, 면책위험과
기타의 보험조건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