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다. 증권거래법의 손해배상체계에서도 피고의 고의성 입증이 원고의 몫이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보며, 손해액의 주장․입증도 기본적으로 원고의 몫이라는데 대해 크게 이의가 없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손해인과관계와
책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판례도 권리 흠결의 경우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전제로 한 이행이익의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2)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1) 불특정물매매
매도인이 불특정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매도인이 하자없는 완전한 물건을 인도하지 않
배상과 손실보상의 상이점은 피해자 구제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미 본질적으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일적인 대상이론의 구성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①사법분야에서도 개인주의적․도의적 책임 주의를 기저로 한 불법행위 이
배상제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하는 과실책임주의에 입각한 제도이다.
3. 책임귀속의 차이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가 개별책임을 지나, 산재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은 사회보험적인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민법상 손해배상은 사용자 또는 제3자가 개별책임
성격을 가지나
2)민사상 손해배상은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실손해액을 전보해주기 위해 불법행위의 내용이나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같은 신의칙상의 위반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데서 그 차이점이 있다.
2. 구체적 차이
(1)成立要件上의 差異
1)재해보상은 무과실책임주의로서 사용자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