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양도 하였다.
3. 문제쟁점
cf) 어음은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발행된 유가증권이고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서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어음법 제11조 제1항). 어음의 유통성 확보는 어음법의 중요한 원칙으로서 배서의 연속 있는 어음을 소지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고(
1. 권리이전적 효력
(1) 의의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란 「배서(양도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전부 피배서인인에게 이전하는 효력」을 말한다. 배서의 「본질적 효력」이며, 이러한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배서가 그 방식(형식)에 있어서 유효하여야 하고, 또 피배서인
Ⅰ.배서의 연속
1. 배서의 의의
배서는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특히 인정한 어음의 유통방법이며, 수취인 기타의 후자가 보통 어음의 뒷면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것에 의하여 피배서인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배서에 의해 양도한 경우에는 배서의 연속이 있어야 하며, 단순 교부에 의해 양도한 경우에는 어음의 점유가 있어야 한다.
(3)상대방은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어야 한다.
(4)입증책임:선의자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반환을 주장하는 자가 선의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주장하여야 한다.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