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필요성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이미 우리가 “배심제”라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주제일 것이다. “배심제”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제도이며 여기에 “참심제”, 즉 배심원
1. 배심원제도의 의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8.1.1.부터 배심원제도가 시행되었다. 배심원제도는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이에 대한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배심원석에는 단 한 명의 부유한 농민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분개한 부르주아들밖에는 보이지 않습 니다. 』 P. 521
2. 재판구 구성이 유효라는 입장
(1) 법률에 따른 재판부, 배심원선정이 이루어졌다.
『 “장황하게 배심원을 선출하는 그 자코뱅식 법률만 없다면 -
배심원을 선발하기 적절치 않을 때에는 6인의 배심원을 두기도 하였다. 오늘날 민사소송의 소송비용증대와 소송지체 등에 대한 개선책으로 6인제 배심이 부분적으로 실험되고 있다.
5. 배심후보 선정절차
① 배심원선정은 검사, 변호사 판사가 모인 가운데 선정된다.
-> 변호사 혹은 검사는 배심원
1) 피고 측에게 심리평가 수행시 발견내용
→ 법정서 전문적 증거로 제시
2) 아동 양육 합의를 위한 평가 제공
3) 노동자 보상 소송에 참여토록 요청 받거나
배심원선정하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제공
4) 상해 민사 소송에서 정신적 고통, 통증 및 괴로움
& 뇌 손상을 증명하는데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