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제도’라는 정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와 정의만으로는 아마 대부분 모른다거나 처음 듣는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고 있지만 배심제도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미국영화에서 재판하는 장면을 보았다면 배심제도를 접했다고 할
배심제도의 시행경험이 있는 점, 최근에 비슷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찍 사법개혁이 추진되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채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현재 및 향후의 운용에 있어서 좋은 참고 모델국가라고 생각하며 그에 따라 일본의 관련 제도를 고찰하고 그에
재판소 재판관 국민심사제 등), 둘째 재판과정에서의 국민참여(배심제, 참심제 등), 셋째 기타 광의의 국민참여(검찰권 행사에의 국민참여제도인 미국의 대배심제도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을 들 수 있다(梁.建, “국민의 사법참가-참심제 3단계 도입론-,”「법조」533호(2001년 2월호), 42-43면 참조). 그
4. 해외의 입법례
(1). 미국의 배심원재판제도
미국은 연방헌법의 배심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배심의 종류에는 대배심과 소배심이 있다. 대배심은 소추절차에 관여하는 배심을 말한다. 배심원의 수에 대해 연방형사소송규칙에서 형사재판의 배심원을 12명으로
재판은 일반 국민들에게 가혹하고 불리하기 일쑤여서 시민 혁명에 대한 근대 민주국가의 성립시에 사법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당연히 긴요한 현안이 되었다. 예컨대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1215년)이래 권리 청원이나 권리장정들이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하게 하고 시민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