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에 필요한 사법비용과 기대효과를 비교검토
배심제 등의 도입에는 막대한 비용의 사법비용의 지출이 예상되는데 그 안에 배심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심리의 장기화에 대비한 숙소의 마련비용, 담당 인력의 증가에 따른 인적 비용 증가, 법정 개조비용, 배심원 등 선
< 시민참여배심제를 통한 정치참여 유도 >
1. 정책 선정 배경
우리나라는 시민이 뽑은 대표자가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대의 민주주의이다. 이에 맞춰 시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참여 민주주의 및 직접 민주주의 또한 중요하다. 대의 민주주의는 잘 실현되고 있는 편이지
받을 권리를 규정했고, 미국헌법은 민·형사 재판시에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했으며 재판관 공선제가 실시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배심제와 참심제가 세계 각 국에서 어떠한 형태로 운용되는지를 살피고, 우리나라에 동 제도의 수용의 필요성과 그 형태를 살피도록 하겠다.
배심제 도입에 대해, 배심제에 관한 일반론과 배심제 도입을 통한 순기능과 역기능,현제 세계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일반국민의 사법참가제도를 형사재판절차에 한정하여 영미법 배심제도와 대륙법계 참심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Ⅱ. 본 론
1 “배심제”에 관한 일반론
①. 배심제도
배심제와 독일식 참심제가 혼합된 복합형 배심제가 될 전망인데, 영미에서는 유․무죄 판단을 배심원들에게만 맡기는 반면 독일에서는 참심원들이 처음부터 법관과 상의하여 다수결로 판결을 내린다. 한국식 국민참여재판은 2012년까지는 판사가 참여인단의 의견을 참고할 뿐 반드시 따를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