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제1003조, 1009조), 이혼으로 인한 부부재산관계의 청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민법 제839조의 2, 제843조)을 두고 있다. 강정일(2002),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가정법률사무소, p.2
2. 부부재산계약
부부재산계약은 부부가 혼인성
하였고, 아들과 딸의 차별도 없었으며, 기혼과 미혼의 차이도 없었다. 다만, 제사를 지내는 상속인인 장남은 봉사조(奉祀條)라는 명목하에 2할을 고유상속분에 가급(加給)하였고, 가묘가 있는 가옥을 상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법정상속인과 법정상속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해 보겠다.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3. 상속분
(법정상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우리 민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하였다. 결국, 제2순위와 제3순위의 유류분권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