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는 배임죄에서와 같은 의미임)이다. 따라서 본 죄는 진정신분범(범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신분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함)이라 할 수 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사무처리를 시킨 사람)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특별관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면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의 관계
①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
배임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한 점에서 배임죄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은 횡령죄와 배임죄를 같은 장에서 같은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반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과 차이가 있다는 의미에서 횡령죄와 배임죄
부탁을 받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판결요지 -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6.3.24. 2005도6433)
2. 상속과정과 특징, 그리고 쟁점
1) 상속과정
삼성의 3세 세습작전은 1995년 12월에 이건희 회장이 재용씨에게 명목상 60억 8천만원을 증여하고 이중 16억원을 증여세로 납부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단 재용씨 명의로 현금 44억여원을 확보한 삼성측은 상장 예정인 에스원과 엔지니어링 주식을 인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