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사람들 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보면 상대방과의 언어적 다툼과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경우 상해가 되는가 폭행이 되는 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배임죄의 경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특별관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면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의 관계
①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
배임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를 배반한 점에서 배임죄와 같은 성질을 가지므로 형법은 횡령죄와 배임죄를 같은 장에서 같은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반하여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점과 차이가 있다는 의미에서 횡령죄와 배임죄
부정한 청탁
반드시 배임행위가 되는 내용일 필요가 없고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어떤 직위에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것과 같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한다.
(1989.12.12 . 89도495)
청탁의 방법은 명시 묵시적 방법을 불문
1.횡령죄란?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절도?강도?사기?공갈죄의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재물을 영득하나, 횡령죄는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다는 차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