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성립을 검토하기로 한다.
2.제1사안에서 甲의 횡령죄가 성립할 경우, 횡령죄의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丙의 횡령죄방조가 문제된다.
3.제1사안에서 丙은 甲이 아들에게 송금하라고 한 돈 중 일부를 자신의 옷을 사는데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 때 돈의 성격과 관련하여 丙의 횡령죄 또는 배임죄
5) 어음·수표범죄에 있어 피의자 조사시 입증사항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조사에 있어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계· 당좌수표의 발행자격 유무, 즉 은행과의 당좌개설일과 해지일(정지처분을 받은 날), 수표를 발행한 사실과 일시·장소 및 사용처, 할인의뢰의 경위와 조건, 입·출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의 관계
①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기죄와 배임죄가 결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논의가 있다.
② 견해의 대립
㉠ ⓐ시기
기수거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갑은 C회사의 경쟁업체인 K회사로부터 “월 60만원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C회사에 대하여 쓰레기수거계약해제를 통고하였고 이에 당황한 C회사 대표 을로부터“기존의 계약을 유지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배임죄의 방조범이 성립된다. 앞서의 학설대립이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이는데, 판례가 배임죄의 방조범을 인정한 이유가 지점장이 부하직원의 배임행위를 제지하지 않은 것을 원칙적으로 방조행위로 보는 것인지, 정범성립여부를 먼저 검토하여 지점장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