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타죄와의 관계
(1)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특별관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면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
(2) 사기죄와의 관계
①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이익을 취득
배임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형법 제355조2항)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2항의 죄를 범한 자(형법 제35조)
+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사무에서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
형법에 나타난 355조2항을 통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비록 1심이고, 비상장 주식가치를 산정할 만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됐지만 유죄로 단죄했다는 사실만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는 도덕성에서 타격을 입게 됐다. 삼성에버랜드-
재벌의 한자 본래 의미는 '금융파벌' 또는 '금융집단'이다. 일본의 재벌(財閥, zaibatsu)과 한국의 재벌(財閥, chaebol)은 동일한 한자를 사용한다. 하지만 한국인은 보통 재벌이라는 용어를 '거대 민간기업체(enterprise)' 또는 '거대한 민간기업들을 소유․경영하는 기업가'를 지칭할 때 사용한다. 때때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