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있어서 판례는 아직도 일부이지만 전체가치설을 지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판 2005. 7. 29. 선고, 2004도5685 판결.
대판 2006. 4. 27. 선고, 2004도1130 그리고 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대판 1996. 7. 12. 선고, 95도1043판결; 대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그러나 특경법상 배임죄뿐만 아니라 모든 경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오히려 성매매를 강요받았던 피해여성들을 전혀 보호할 수 없는 형태로 법이 집행되었을 뿐 아니라 성매매 관련자에 대하여서도 그 범죄유형과 처벌규정이 너무나 단순해서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자들들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과는 거리가 먼 법률이라는 등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까지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수뢰 후 부정처사죄(제131조1항)는 앞의 세 범죄에 대한 불법가중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후수뢰죄(제131조2항,3항)는 그 수정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증뢰죄는 단순수뢰죄에 대응하는 단순증뢰죄(제133조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고, 제3자증
배임죄를 인정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되 작량감경하여 A는 별지 1의 순번 1~3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순번4~12 및 선원법 위반 각 죄에 대해 징역 2년을, B에 대해 징역 2년, C와 D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A.B.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3년 , D에 대해서는 집행유예2년이 선고 되었다.
이에 A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