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오염물질배출규제
1. 배출부과금제도
1) 부과 대상
기업 중에서 서비스산업이 아닌 생산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통 및 소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염행위자에게는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달리 시행하고 있다. 생산 및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
규제완화는 규제의 근거에 따라 그 해결방법이 달라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개념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둔 규제완화의 개념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이 되는 규제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
1. 직접 규제
- 초기단계의 환경행정은 오염물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에 의존했다.
직접규제 방식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제한과 함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는 일정한 규제기준을 정하여 정한 규제기준의 달성여부를 점검, 행정명령 등 벌칙을 적용함으로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접근방법을 지양하여 환경기준을 도입한 것은 농도규제를 중심으로 했던 종래의 공해대책이 발생원의 규모․수의 증가에 따라 오염의 총량이 오히려 확대되는 집적현상을 막을 수 없었다는 반성을 바탕으로 환경행정의 전향적 발전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정책의
배출규제,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②소음․진동규제법
- 소음과 진동이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 못지 않게 인간과 동․식물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