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포함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러나 소음 진동에 대하여는 배출부과금의 부과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축산폐수분야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 2종이 있다.
2) 기본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장
배출허용기준의 강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확대, 지역난방 및 공업단지 열병합발전시설의 확대 로 대기오염이 감소될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량은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며 이와 같은 현상은 경제성장에 따라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특히 국민생활의 편익성 추
배출가스중 95% 정도는 SO2, 나머지는 SO3 와 황산염의 형태로 존재한다. 자연석 발생량과 인위적 발생량이 각각 50%정도(황화합물을 SO2로 환산한 경우)이며, 인위적 배출량 중 북반구가 전체 배출량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고정배출원(산업장, 가정 등)의 배출량이 감소하는 반면 이동배출원(디젤 자동차)
2.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산업폐수는 다른 점오염원에 비하여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으로 인해 폐수배출허용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수계별 차등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기술의 발달로 전반
배출허용기준
1. 의의
배출허용기준은 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또는 배출량의 한계기준(최대허용기준)을 말하며 환경기준, 자연의 자정능력, 과학기술수준, 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환경기준 달성 수단에 속하나, 환경기준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