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하여 주권적 권한을 아울러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선언이야말로 EEZ개념의 효시를 이루는 것이라고 일컬어진다. 그 6년 뒤인 1951년, 국제사법제판소(ICJ)는 [영국-노르웨이간 어업분쟁사건]의 판결에서 인접해양의 자원에 관한 연안국의 "특별한 이익"을 공식 승인하였다.
배타적경제수역이 확장되면서 해양생물자원들이 경제수역과 경제수역, 경제수역과 공해를 왕래하며, 일부 어족들은 매우 광범위한 수역을 회유하는바, 해양생물들의 이러한 성격은 새로운 어업질서의 수립이 요청되었다. 배타적경제수역의 등장으로 이전의 어장에서 축출된 원양어선들은 경제수역
어선을 감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어선 감축의 배경에는 UN해양법 협약과 WTO체제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과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
경제위원회 보고서」 가 남중국해 주변국들의 영유권 분쟁에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 이런 영토분쟁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고, 12해리 영해제도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주권에 대한 틀이 확립됨으로써, 각국의 ‘해상 안보’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남사군도의 중
배타적경제수역 제도에 대한 정책적 무방비 상태를 견지하고 있었다.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어서도 한국어선들이 일본 근해에서 잡는 어획량이 20만 톤인데 비해서 일본 어선들이 한국 근해에서 잡는 어획량은 10만 톤 정도이었다. 그리하여 한일(韓日) 간에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제도를 도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