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어족자원은 그것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공해에 위치하는가, 아니면 이러한 수역들을 떠돌아다니는가 하는데 따라 상이한 지위를 가지며, 그에 따라 관리제도도 달라지게 된다. 경제수역 내에 위치하여 연안국의 관할권에 종속되는 어족자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어족자원들은 그 지리적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였고, 중국이 배타적경제수역 및 내륙붕법을 발효하는 등 국내해양수산업은 새로운 해양질서에 대응해야만 했다.
어선감축계획은 연안어업 3개 업종과 근해어업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2,402척의 어선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어선감축은
경제수역 등 연안국들의 관할권이 미치는 수역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이유에서, 전통적인 공해의 자유를 강조하였을 뿐 공해상 어업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배타적경제수역이 확장되면서 해양생물자원들이 경제수역과 경제수역, 경제수역과 공해를 왕래하며, 일부 어족들
배분했다. 대표적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이라는 독점적권리를 연안국에 공식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바다에 경계선을 긋고있다. 그리고 각국은 자신들의 EEZ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다분하다. 왜냐하면 EEZ를 지킨다는것은 결국은 잠재되어 있는 해양자원을 지킨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수역의 생물자원에 관하여 주권적 권한을 아울러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선언이야말로 EEZ개념의 효시를 이루는 것이라고 일컬어진다. 그 6년 뒤인 1951년, 국제사법제판소(ICJ)는 [영국-노르웨이간 어업분쟁사건]의 판결에서 인접해양의 자원에 관한 연안국의 "특별한 이익"을 공식 승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