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소유권을 의미한다. 물론 발명과 창작이 모두 무조건적으로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과 창작이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실용화되어 유형적 형태를 지닐때 비로소 권리화가 가능하다. 만약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착상 그 자체를 지적재산권으로 규정하게 되면 타인의 자유로운 발상의 자유를
소유권은 소유자가 타인을 고려함이 없이 자신의 뜻대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근대의 소유권의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배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_ 근대 소유권의 개념은 소유에 관한 다른 급진적인 개념, 특히 고드윈(Godwin)의 개념과 비교함으로
배타적소유권을 의미한다. 물론 발명과 창작이 모두 무조건적으로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발명과 창작이 구체적으로 활용되고 실용화되어 유형적 형태를 지닐 때 비로소 권리화가 가능하다. 만약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착상 그 자체를 지적재산권으로 규정하게 되면 타인의 자유로운 발상의 자유를
배타적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의 지적 자산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장치이다. 이것은 실제로 사회 전체의 지적 자산을 늘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에는 내적 모순이라고 불러야 할 문제점이 내장되어 있기도 하다. 이것은 정보재의 사회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가
Ⅰ. 총 설
1. 소유권의 의의 및 특성
근대법에 있어서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지배할수 있는 권리이며,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사유재산 제도의 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권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