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으로” 처벌한다 하여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를 “범죄를 실행한 자”로 바꾸어 간접정범의 미수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점과 간접정범은 결국 배후자의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하였다. 그리고 “어느 행위로 처벌되
1. 의의
2인 이상의 자가 일정한 범죄를 범할 것을 공모하여 그 중 일부의 자에 의하여 이를 실현한 경우에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정범으로 되는 공범
2. 연혁
조직범죄의 배후거물급을 정범으로 처벌해야 할 실제적 필요성에 기하여 일본 판례가 적용시켜 왔다. 우리 판롇 일관하
정범이 되는 등 공동정범의 성립범위가 확대되 어 책임주의와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인정여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1.긍정설
판례는 공동의사주체설의 입장에서 거물급과 하수인 사이에 공모에 의하여 일심동체가 된 이상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배후자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인정된다
정범이며 실행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조건을 제공한 자가 공범이라고 하는 견해를 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① 정범의 개념을 너무 좁게 이해하여 스스로 실행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는 간접정범과 집단의 배후에서 이를 조종하는 자를 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고, ② 작업분담적 공동정범을 제대로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간접정범이란 타인의 생명 있는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정범형태를 말한다.
(2) 구별개념
간접정범은 타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자기 스스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직접정범과 구별되고, 정범성의 표지가 의사지배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