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백지어음
1) 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용건을 후일 타인으로 하여금 기재시킬 의사로써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발행한 미완성 어음을 말한다.
2) 종류
백지어음은 어음행위의 종류에 따라 백지발핼, 백지인수, 백지배서, 백지보증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또 백지
어음법, 수표법도 1개 조문을 신설하여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후 우리어음법도 제10조에서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성문법상으로 승인되게 되었다. 그렇지만 백지어음은 어음법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변태적인 제도인데다 어음법의 규정도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에 관한 한
1. 총설
1) 백지어음의 의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을 후일 타인으로 하여금 기재시킬 의사로써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발행한 미완성어음을 말한다. 백지어음은 완성된 불완전어음, 즉 어음요건을 흠결한 완성어음과 구별하여야 한다. 양자는 어음요건의 전부를
어음의 선의취득
(1) 의의
어음의 선의취득이라 함은 형식적인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어음을 배서 또는 교부받은 자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양도인이 무권리자이거나 그 양도행위에 무효,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어음상의 권리를 유효하게 취득하는 것을 가리킨다.
(2) 요건
1) 어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