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는 백지관습법이 성립하고 있다는 白紙慣習法說 등이 존재한다. 이 견해들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노조법 규정(제33조 제1항)에 의해 창설된 효력이 아니라 당연히 인정되는 효력이며, 동조는 이를 주의적으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표시를 신뢰한 모든 제3자를 포함한다.
2) 선의의 의미
제3자의 선의에 무과실까지는 필요하지 않으나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로 보는 것이 외관주의에 입각한 표현대표제도에 부합한다고 보며, 제3자의 악의 및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다고
효력
① 비진의표시설
민법 제107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라는 견해
② 권리남용설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알고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견해이다.
③ 이익형량설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는 유효라는 견해이다.
법리이므로 선의취득자의 보호에 수선시켜야 한다고 한다.
4) 제한설
어음, 수표의 선의취득에 있어서 제한설은 무권리, 무권대리, 무처분권한의 경우에 한하여 무능력자, 의사표시의 하자의 경우에는 민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견해이다.
5) 판례
판례는 무권리자한정설에서 벗어나 “어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