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막기 위해 한 인간을 완전히 교정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개인의 서향은 예측가능성이 희박하여 범죄발생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는 어렵다. 이에 오늘날 서구 각국에서는 환경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방식의 범죄예방활동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 범죄예방활동
범죄의 공포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정보매체의 잠재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대중매체의 범죄예방적, 공포를 감소시키는 능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다. “범죄를 한 입 물어뜯어라(Take A Bite Out of Crime)”캠페인과 범죄해결사(Crime Stoppers) 프로그램과 같은 프로그램은 범죄예방활동을 도입하는
범죄를 다 해결할 수 없다. 범죄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범죄의 발생이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외국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범죄예방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지금부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각각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범죄예방활동에
사이버 범죄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 과제
정보화사회는 이미 우리 사회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적극적 분야가 엄청난 속도로 접근하여 온 것은 물론, 정보화를 이용하여 범죄행위에 이르는 부작용들도 우리 눈 앞에 형상을 드러내기 시작하였지만, 아직 수사기관 ․ 행정
활동으로서 행해지는 또한 폭력의 행사 내지 폭력에 의한 행위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형법 제 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와 관련하여 범죄단체라 함은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할 공동목적하에서 이루어진 계속적인 경합체로서 단순한 다수의 집합과는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