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범죄인인도 제도와 변화
1. 범죄인인도의 개념
범죄인인도(extradition)란 조약, 상호주의, 예양, 또는 국내법에 기초하여 한 국가가 청구국에게 청구국법이나 국제형사법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자를 청구의 원인이 된 범죄와 관련하여 청구국에서 재판하거나 처벌
범죄인인도의무는 오로지 조약을 통해서만 창설된다. 국가에게는 범죄인을 인도할 관습상의 의무가 없다. 다만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는 국가사이에서도 국내법에 근거하거나 또는 국제예양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 이에 한국 범죄인인도법 제4조는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2.범죄인인도 제도의 기본 내용
(1).인도의 대상 ,조건 ,절차
범죄인인도는 양자조약을 통하여 발전하여 왔지만 국제적으로 범죄인인도 제도의 운영내용은 상당 부분이 표준화되어 있다고 할 정도로 공통성이 크다. 한국의 범죄인인도법이나 외국과 체결한 범죄인인도 조약의 내용 역시 예외가 아
범죄인인도 제도는 외국에서 법에 저촉된 사람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자국 내에 체재하고 있을 때 외교절차를 통한 외국의 인도요구에 따라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도망범죄인인도라고도 한다. 강제적 출국의 한 경우로 현행 국제법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인도하느냐 안하느냐는 국가의 자유이
[2.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서론
군주주권시대에는 군주가 국내외적으로 입법행사를 하였지만, 국민주권시대가 도래하면서 국외적으로는 행정부가 국내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때 국제법과 국내법의 출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 및 충돌의 문제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