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범죄피해자의 개념 및 지원보호
1. 피해의 개념
“각국의 실정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육체적․정신적․감정적 고통이나 상처 그리고 경제적 손실 등을 의미 한다”
2.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 소위 미란다(Miranda) 조항(제12조 제5항), 법의 적정한 절차(제12조제1항, 제3항),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제27조 제5항), 범죄피해자국가구조청구권(제30조), 형사피의자의 형사보상청구권의 명문화(제28조)등을 통하여 과거에 없던 기본권조항을 신설하고 있고, 해석상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
Ⅰ. 서론
헌법에는 인권보장에 관한 여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수사기관의 활동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한상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수사기관이 인권보장의 측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실체적 진실발견을 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진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종래에 형사절차의 목적을 진실
범죄자 내지 성폭력범죄혐의자가 갖는 형사절차상 권리 내지 자유일 뿐이다. 범죄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는 사실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고려의 결과가 될 수 없으며, 병행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보장과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헌법적권리 내지 기초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난치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견해, 피해자의 승낙 또는 추정적 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 치료행위는 상해죄의 고의가 없으므로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등이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