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강간 또는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원은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이름, 주소 사진 기타 상세부분을 공표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⑦ 법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피해자는 법정에서의 증언 시 친구나 지원자의 동석을 요청할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증인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은 2010년 5월 14일에 제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법률이다. 이 법의 목적은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Ⅰ. 범죄피해자의 개념 및 지원보호
1. 피해의 개념
“각국의 실정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육체적․정신적․감정적 고통이나 상처 그리고 경제적 손실 등을 의미 한다”
2.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시책 등을 정함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지원활동을 촉진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제10283호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
지원이 가장 필요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성범죄 수감자를 위한 교정치료가 오래 지난 복권기금으로 이루어지며, 이 역시 아동 실종 및 미아를 방지하기 위한 비정부단체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 실종 예방 대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수많은 민간단체가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