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학은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범죄실태를 파악하고,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특징을 찾고자 한다. 개인의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에 따라 피해자 유형을 알아보고, 범죄의 유형에 따른 피해자 특성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범죄피해자학에
범죄통계
*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소년원 등 형사사법기관의 통계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범죄의 양적 추세, 질적, 유형적 특성, 범죄자의 배경 및 특성, 피해자 및 피해액 등을 밝히는 것이다.
- 전통적으로 범죄연구의 일차적 자료로 사용되어왔다. 통계의 수집, 사용방법 및 의미에 대해서 많은 논
3. 범죄피해유형
다음으로 살펴볼 항목은 범죄피해유형이다. 절도, 주거침입 등의 총 8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피해유형과 함께 피해횟수도 조사하여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진행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 결과는 <표 4>, <그림 2>를 토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자.
<표 4> 범죄피해유형 및
범죄이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실무차원의 편의상, 우리나라의 수사당국에서는 절도범죄를 범행수법을 기준으로 하여, 침입절도, 치기절도(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차량이용절도, 속임수절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범죄를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이 활성화되고 연구기관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범죄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식적인 범죄통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