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범죄피해자의 개념 및 지원보호
1. 피해의 개념
“각국의 실정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 또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규범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받은 육체적․정신적․감정적 고통이나 상처 그리고 경제적 손실 등을 의미 한다”
2.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침해된
[요 약]
범죄피해자론은 피해자학과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이며, 이 중 범죄피해자학은 범죄 및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원인과 피해자가 되는 과정 및 그에 따른 제반 대책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서 다루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은 광의의 개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란 형식적 의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 즉 타인의 형벌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직접 법익을 침해당한 사람만이 피해자로 파악되며,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의 가족 등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범죄 피해 지
7. 범죄피해자지원체계의 구축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민간지원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피해자대책, 예컨대 피해자상담실의 설치와 함께 전국적인 민간피해자센터가 개설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에서 사례를 찾아 제도가 새로 도입
피해자가 스크린 뒤에서 증언하는 것을 허가 할 수도 있다.
다. 강간, 성폭행
만일 피해자가 강간 또는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원은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이름, 주소 사진 기타 상세부분을 공표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⑦ 법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피해자는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