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 역시 인권의 한 유형으로 인권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속성을 그대로 지닌다. 청소년인권도 기본적으로 헌법 제10조의 적용의 행복추구권의 적용을 받는다. 헌법 제10조의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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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과 제도상청소년의 연령범위와 청소년에 대한보호 및 인권청소년의 인권은 청소년 고유의 권
청소년들은 선거나 투표를 할 수 없는 등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경제 활동의 제약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의 법률적 지위도 애매모호하고, 각종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의 공부 압력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권
청소년이라는 인구 층 없이는 존재하지 못한다. 청소년들에게 대중문화는 자신의 문화적 감수성을 쉽게 노출시키고 증진시킬 수 있는 영역이며, 동시에 자신의 문화적 역량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친근한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아동 또는 청소년 연예인’ 활동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청소년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기능의 하나인 청소년육성이 현실에서 얼마만큼 구현되느냐 하는 것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정부의 기본방침이며 계획인 청소년육성정책의 방향과 범위에 달려있고 그러한 방향과 범위는 이와 관련한 사람, 재원, 사회여
벗어나지 못하고 이후 40년 간 청소년들을 방치하는 잘못된 결과를 빚었다. 우리가 청소년육성정책의 시작을 찾는다면 정부수립 후 불과2년 후에 터진 6. 25가 끝난 뒤 정부와 민간단체 및 국외 자선단체들이 벌였던 전쟁고아 및 미망인자녀 보호사업이 원시적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