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통제제도
브라질 법은 전반적으로 로마-게르만법에 기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804년 나폴레옹법전과 1896년 독일법전에 큰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사법부의 조직구성과 권한은 연방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1) 사법부 조직체계
기능적 관할권에 따라 브라질 사법제도는 크게 일반법
Ⅱ.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1. 사법권의 개념
사법권은 독립된 사법기관에 행사시키는 것이 오늘날 세계 각국의 공통된 기본원칙으로 되어 있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원을 설치하고 있다. 한국 헌법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하였고 법관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상의 독립에 의하여 실현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법은 공평한 것을 그 생명으로 한다. 이는 남녀노소 상하귀천, 빈부의 차별이 없이 대등하고 평등하게 대우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관은 재판을 할 때 서로 이해와 주장을 달리하는 당사자들의
법을 적용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심리판단하여 선언함으로써 법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작용을 말한다. 법원은 법관으로 구성되고 소송절차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함을 그 본래의 직무로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상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첫째, 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중략 -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
-약식재판 : 즉결심판, 통고처분, 약식명령 / 불만이 있는 경우 정식재판 청구
-국민참여재판 : 배심원제의 수용, 배심원 출석 강제, 출석불응시 200만원 과태료 ,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는 아님
-예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