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다면 두 사람 모두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을녀에게도 가출 등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파탄된 혼인의 해소를 바라는 을녀의 이혼청구(반심)는 이를 인용함이 마땅하다. 이 장에서는 친족상속법-유책배우자의 재판상이혼 청구가능성을 논하기로 하자.
법관의 재판상의 독립을 의미한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사법권 독립은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서야 하는 기본적 대전제다. 우리나라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 자치를 위한 법원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위한 법관
법관의 재량에 달린 소송을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주장이나 청구와 무관하게 판단할 수 있어 처분권주의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어떠한 형식으로도 법률관계를 형성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예를 들면 경계확정소송, 부를 정하는 소, 공유물분할청구 등이
Ⅰ. 서론
의료분쟁에 대한 실정법상 정의는, 의료법 제 54조 의 2제 1항에서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분쟁’이라고 간략히 언급되어 있을 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반적 정의 규정은 법률 내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의료분쟁은 의사와 환자간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예
Ⅰ. Intro
사법권의 독립, 그 중에서도 법관의 물적 독립이란 대체로, “법관이 구체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그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판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사법권의 독립을 확보한다는 것 - 간단치 않은 문제이지요. 꽤 무거운 이 명제가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