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간도 발표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로인해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간도 문제에 대한 어떤 “애정” 같은 것이 생겼다는 사실이다. 이전에는 간도 문제를 접할 때면 그런 일이 있나보다 하고 넘어갔던 우리가 이제 와서 간도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향
Ⅱ. 법률행위의 무효(無效)
1. 무효 의의
(1) 정의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행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불성립과 구별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
(1)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의가 성립시부터 당연한 전혀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소
법률행위의 취소는 일단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무효와 취소의 중요한 차이점
㉠ 무효는 특정인의
Ⅰ. 논의의 토대
1. 문제상황
현 대부분의 국가는 현대적 행정수요의 지속적 증가에 수반되어 행정부의 우위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민주주의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여 의회입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법률제정에 있어서 조차 행정부에서 주도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요즘 가정은 건강가정을 유지하지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하여 가정이혼과 가정해체 현상이 들어나 소년소녀가장의 증가, 결손조손가정의 증가, 미혼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점차 건강한 가정이 무녀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건강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갈수록 더욱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