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양심적 병역거부의 연혁
1. 연혁 - 로마제국시대의 그리스도 초기부터 20세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는 로마제국시대의 그리스도교 초기부터 존재해왔고, 종교적 교리와 관련된 양심으로 평화주의사상이 기반이었다. 중세 초 모세의 십계명에 집착하려는 원시크리스트교도 중 반 주류에 속하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관청에 의하여 제정된 법형식의 행정입법으로 첫째, 긴급재정ㆍ경제명령 및 긴급명령, 둘째, 법규명령인 집행명령과 위임명령, 셋째, 행정명령(행정규칙)이 있다. 긴급ㆍ재정경제명령 및 긴급명령은 헌법 제76조의 규정에
법률(조약)-명령(시행령, 시행규칙)-자치법규(조례, 규칙), 행정규칙(훈령, 예규, 지침, 고시, 기준 등) 순으로 되어 있다.
① 헌법
헌법은 국가의 기본조직과 통치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가진 국가 최고의 기본법이다.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으로서 가장 강력한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