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소와 공소권
1. 공소의 의의
1) 개념
공소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
를 말한다.
2) 소송상의 의미
공소에 의하여 수사는 종결되고 사건은 공판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법원의 심판이 개시
된다. 피의자는 소송의 주체인
법률의 성질상 허용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그 행위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그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 주어야 한다. 이러한 손해 배상 책임을 민사 책임이라 한다.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망가뜨린
부패의 문제는 부패 발생의 근본 원인을 발본색원하고 구조적 부패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고, 검찰의 문제는 검찰 조직과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다는 선전전에 현혹되어서는 안
가. 법률의 목적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의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비리’라는 용어 대신 ‘범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로 하였다.
나. 고위공직자의 범위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파리기후협약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위해 파리에서 체결된 21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 국총회의
국정조사 :국회가 특정사안에대해 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
고노담화:일본군 위안부 모집에 대해 일본군이 강제 연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