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이 있는가가 문제되는데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도 시행규칙 등에 동종의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 가중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중제재의 위험성이 잇는 경우에 행정소송법 제 12조 제2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익”이 있
이익이 법률상이익인지의 여부와 그 논거는?
I. 논점의 정리
1. 설문은 A~E까지의 각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 및 처분의 위법성 심사의 척도와 원고적격 유무를 검토해야 하는 바, 우선, 행정행위의 법적성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과거 처분의 법적 성질이 허가인지 특허인지가 기속행위인
※ 특허
(1) 개념
특허란 특정인을 위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직접 상대방을 위한 행위로서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권리능력·행위능력)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설권행위라고도 한다. 이중에서 권리설정행위를 협의의
법률상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이익의 의의에 관하여는 종래 주관적 공권의 개념 및 취소소송의 목적과 관련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다. 이에 이른바 제3자효행정행위와 원고적격의 문제가 환경소송에 있어서 문제시 되고 있다.
제3자효행정행위란 행정처분의 효과